[법령해석]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했다고 대상까지 늘릴 수 있는가

[법령해석]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했다고 대상까지 늘릴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률이 특정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 조례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다른 소방시설까지 의무화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5-0441
회신일자2015. 7. 31.
결론다른 시설 의무화 불가

01

사안의 개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같은 법은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등」을 근거로 다른 소방시설까지 의무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조례로 법률이 정한 두 가지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정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조례의 한계 의무 부과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지방자치법」은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하면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임의 대상 설치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기준에 한정됨 법률은 제1항에서 두 가지 시설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제3항에서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제1항에서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방시설에 한정됨.
「등」의 해석 문언·취지·연혁상 확대 근거가 되지 못함 「등」을 근거로 다른 시설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제1항·제2항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그 규정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 ③개정 당시 부칙 적용례의 제명도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대할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기준을 정한다」는 위임은 「대상을 정한다」는 위임이 아님. 조례로 의무 대상을 늘리면 위임 범위를 벗어남.

앞서 본 14-0676은 「등」을 넓게 읽었고 이 건은 좁게 읽었음. 차이는 조문 구조와 입법취지에 있음 — 전자는 이분 구조여서 포괄적 의미였고, 후자는 대상을 한정 열거한 구조였음. 「등」의 해석은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법제처는 제3항의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낳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임.

06

함께 볼 해석례

대비되는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4-0676 2014. 11. 20.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 국내 민간재단이 포함되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441(2015. 7.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