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특정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 조례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다른 소방시설까지 의무화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같은 법은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등」을 근거로 다른 소방시설까지 의무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조례로 법률이 정한 두 가지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정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조례의 한계 | ▸의무 부과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은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하면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위임의 대상 | ▸설치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기준에 한정됨 | ▸법률은 제1항에서 두 가지 시설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제3항에서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제1항에서 설치의무가 부과된 소방시설에 한정됨. |
| 「등」의 해석 | ▸문언·취지·연혁상 확대 근거가 되지 못함 | ▸「등」을 근거로 다른 시설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제1항·제2항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그 규정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 ③개정 당시 부칙 적용례의 제명도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대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기준을 정한다」는 위임은 「대상을 정한다」는 위임이 아님. 조례로 의무 대상을 늘리면 위임 범위를 벗어남.
앞서 본 14-0676은 「등」을 넓게 읽었고 이 건은 좁게 읽었음. 차이는 조문 구조와 입법취지에 있음 — 전자는 이분 구조여서 포괄적 의미였고, 후자는 대상을 한정 열거한 구조였음. 「등」의 해석은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법제처는 제3항의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낳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임.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4-0676 | 2014. 11. 20. |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 국내 민간재단이 포함되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441(2015. 7.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