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추가되었더라도 기존에 도지사가 지정한 단지의 변경 권한은 여전히 도지사에게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종전 법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령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지정권자로 추가하였음. 다만 시행령 부칙은 그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개정 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단지에 대하여 개정 후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권한을 관할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종전 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임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권한의 소재 | ▸지정한 자가 변경 권한을 가짐 | ▸개정은 시·도지사를 지정권자로 유지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추가한 것이지, 이미 지정된 하나의 단지에 대한 변경 권한을 두 기관이 동시에 갖게 한 것이 아님.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 권한은 해당 단지를 지정한 자에게 있음. |
| 부칙의 적용 | ▸개정 전 지정 단지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 ▸시행령 부칙은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 변경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음. 문언과 지정·변경지정 체계를 종합하면,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은 시행 후 신규 지정 단지부터 지정권자가 되고 자신이 지정한 단지에 한하여 변경 권한을 가짐. 개정 전 도지사가 지정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
| 위임 가능성 | ▸지역경제 육성 사무로서 위임 대상에 해당함 | ▸「지방자치법」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음. 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관리되는 것으로 지정 후에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함. |
실무상 의의
지정권자가 추가되는 방식의 법령 개정에서는 기존 처분의 사후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남는지를 부칙으로 확인하여야 함. 권한자 추가가 곧 기존 사안의 이관을 뜻하지 않음.
권한이 상급 기관에 남아 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위임으로 실무를 조정할 수 있음. 앞선 08-0040과 달리 개별법이 위임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일반규정이 작동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536(2017.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