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는 예외 사유에서 위탁은 요건이므로,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두고, 열거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예외의 하나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직접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 ▸임대와 무상사용에 같은 요건이 붙어 있음 |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해당 호는 「임대」와 「무상사용」에 대하여 위탁 대상이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공사에 위탁하여야 예외 사유에 해당함이 문언상 분명함. |
| 예외의 엄격해석 |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임 |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임대·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법제처 2020. 7. 13. 회신 20-0172 등 참조). |
| 개정 취지 | ▸투기수단화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하였음 | ▸2023년 개정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요건이 추가된 것은 임대수탁제도가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사용대차가 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실무상 의의
「위탁하여 ~하는 경우」는 위탁 자체가 허용 요건임. 118번(위임 사유에 해당해도 위임이 있어야 함)과 같은 구조임.
수탁기관을 거치도록 한 것은 관리·통제 장치임. 위탁을 생략하면 제도의 목적이 무너짐.
무상이라고 하여 요건이 완화되지 않음 — 임대와 사용대차는 같은 요건으로 규율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이 공공기관에 농지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577(2024. 10.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