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민간위탁으로 편성해 운영 중인 153개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개념 부합성을 검토하고, 각 사무에 적합한 운영 방식과 예산 비목을 판정하였음. 검토 결과 46개 사무가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새로 수립하였음.
연구 개요
지자체 예산에서 민간위탁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무는 실제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위탁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법령상 대행에 해당하거나, 중앙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이거나, 단순 용역 또는 보조에 가까운 경우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임.
본 연구는 해당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개념 부합성을 검토하였음. 각 사무가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 용역,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예산 비목의 경상·자본 구분도 함께 확인하였음.
아울러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새로 수립하고, 운영기관 선정 기준과 표준 협약서, 수탁기관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운영 방식이 잘못 분류되면 적용되는 규정과 계약 절차가 어긋남. 대행은 민간위탁 조례와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행되며, 중앙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는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함. 비목이 맞지 않으면 예산 집행과 정산 절차도 함께 어긋나게 됨.
-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사무가 모두 민간위탁에 해당하는가?
- 대행·용역·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예산 비목의 경상·자본 구분은 적절한가?
- 운영기관 선정과 협약 체결에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
- 수탁기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해당 연도 예산 기준으로 민간위탁 계열 비목에 편성된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사무는 문화, 복지, 체육, 정보화, 보건, 환경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무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비목별로도 검토가 필요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방식 판정의 구분 기준
판정 대상 유형은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 용역, 보조사업, 지원사업, 사용수익허가로 구분하였음. 개별 법령이 대행으로 규정한 사무는 대행으로, 중앙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는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사무는 지원사업으로 분류하였음.
예산 비목의 경상·자본 구분
지자체가 보조하는 비용은 대상별로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 내용별로 경상 보조와 자본 보조, 성격별로 정액 보조와 정률 보조로 구분됨. 경상적 보조비는 자본적 보조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뜻하며, 자본적 보조비는 자본 형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보조비를 말함.
신축·개보수와 기능보강, 장비와 자재 지원, 자본시설 설치 보조 등이 대표적인 민간자본보조비에 해당함. 이 기준에 따라 각 사무의 비목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였음.
사무별 적정성 검토 결과
153개 사무의 개념 부합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검토 전후 운영방식 비교
| 기존 운영방식 | 검토 운영방식 | 건수 |
|---|---|---|
| 민간위탁 | 민간위탁 | 85 |
| 민간위탁사업비 | 민간위탁사업비 | 19 |
| 민간위탁 | 공기관위탁사업비 | 11 |
| 민간위탁 | 대행 | 10 |
| 민간위탁사업비 | 대행 | 10 |
| 민간위탁사업비 | 용역 | 9 |
| 민간위탁사업비 | 민간위탁 | 3 |
| 민간위탁 | 용역 | 2 |
| 민간위탁 | 지원사업 | 2 |
| 민간위탁 | 보조사업 | 1 |
| 민간위탁 | 공기관위탁 | 1 |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사무는 104개였고,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으로 비목만 조정된 사무가 3개였음. 나머지 46개 사무는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운영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전환 유형별로는 대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관위탁 계열이 12건, 용역이 11건, 지원사업이 2건, 보조사업이 1건이었음. 공기관위탁으로 분류된 사무는 대부분 중앙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이었고, 지원사업으로 분류된 사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이용권 지원 사업이었음.
예산 비목 구분 검토 결과
같은 사무를 대상으로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의 구분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하였음.
경상·자본 비목 검토 결과
| 기존 구분 | 검토 구분 | 건수 |
|---|---|---|
| 경상적 | 경상적 | 112 |
| 자본적 | 경상적 | 22 |
| 자본적 | 자본적 | 19 |
자본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무 중 22개가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상적 사업 경비의 성격을 갖는 사무가 자본적 비목에 편성되어 있던 경우임.
비목 구분이 어긋나면 예산 편성과 집행, 정산 절차가 함께 어긋나게 되므로, 운영 방식 판정과 비목 검토를 같은 절차에서 수행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검토 결과를 전환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전환 유형별 건수와 사유
| 전환 유형 | 건수 | 주된 사유 |
|---|---|---|
| 대행 | 20 | 개별 법령이 관리대행으로 규정한 사무 |
| 공기관위탁 | 12 | 중앙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 |
| 용역 | 11 | 단순 지원이거나 부수적 사무에 해당 |
| 지원사업 | 2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이용권 지원 |
| 보조사업 | 1 |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 |
전환 대상 46개 중 대행과 공기관위탁이 3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두 유형 모두 위탁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법령상 근거와 수행 주체가 달라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는 사무들이었음.
민간사업자에게 자산 취득이나 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무의 경우, 투자비 회수에 해당하는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비목 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개별 법령이 대행으로 규정한 20개 사무는 민간위탁 조례와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대행 사무를 별도로 관리하고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용해야 함.
중앙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12개는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함.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행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반복되지 않음.
자본적 경비로 편성된 22개 사무가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였음. 경상·자본 구분 기준을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하여 담당 부서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판정 기준과 절차가 문서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관리지침에 단계별 판정 기준과 검토 예시를 포함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리지침의 구성과 관리 방안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관리지침과 관리 방안의 구성
| 구분 | 내용 |
|---|---|
| 운영기관 선정 기준 | 수탁기관의 자격과 심사 기준, 선정 절차 |
| 표준 협약서 |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필수 기재 사항 |
| 수탁기관 관리 방안 | 지도점검과 보고 체계, 성과 관리 |
| 지침 신설의 영향 | 이해관계자별 장단점 분석 |
관리지침은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사례를 검토한 뒤 구성 항목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음. 지침 신설 시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관계자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함께 제시하였음.
운영기관 선정 기준과 표준 협약서를 지침에 포함한 것은, 사무마다 협약 내용이 달라 관리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함이었음.
연구 시사점
민간위탁 계열 비목으로 편성된 153개 사무 중 104개는 기존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46개는 다른 운영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전환 유형은 대행 20건, 공기관위탁 12건, 용역 11건, 지원사업 2건, 보조사업 1건이었음.
예산 비목에서는 자본적 경비로 편성된 22개 사무가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연구에서는 운영 방식 판정과 비목 구분을 같은 절차에서 수행하고, 그 기준을 관리지침에 포함하여 이후 담당 부서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위탁 비목에 편성된 사무의 성격은 제각각임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어 있어도 법령상 대행이거나 중앙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용역이나 보조에 가까운 사무가 함께 섞여 있었음. 전수 검토가 아니면 확인되지 않는 부분임.
판정 기준을 관리지침에 문서로 남기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됨. 검토 예시를 함께 제시한 것도 같은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