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물품 제조를 위탁하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그 법은 기업 간 거래를 전제하기 때문임.
사안의 개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를 수탁·위탁거래로, 그 위탁을 하는 자를 위탁기업으로 정의하고, 위탁기업에 약정서 발급·준수사항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물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법의 적용 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전제함 |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임. 「위탁기업」·「수탁기업」은 개별 거래에서의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전제함. 그런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아님. |
| 규제의 전제 | ▸이익 상충과 단가 인하 유인을 전제함 | ▸위탁기업에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경제적 이익이 상충하고, 특히 수탁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낮아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단가 인하를 요구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관련 규정의 구조 | ▸공공부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는 공공부문 중 시행 주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생결제도 일반 규정과 별도로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국가·지자체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상생결제에 한정하여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입법의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실무상 의의
같은 「위탁」이라도 공공조달과 민간 수위탁거래는 규율 체계가 다름. 공공부문은 계약 법제로, 민간은 상생협력법으로 규율됨.
176번(공기업·준정부기관은 위탁기업에 해당)과 대비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적용되지만 국가·지자체는 적용되지 않음.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제조를 맡길 때 보호 규정은 지방계약법 계열에서 찾아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583(2022. 9.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