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내부 규정으로 갈음하면 지정서를 안 만들어도 되는가

[법령해석] 내부 규정으로 갈음하면 지정서를 안 만들어도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내부 규정에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이 있더라도, 실제 지정 내용을 담은 지정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3-0820
회신일자2024. 2. 5.
결론지정서 작성·비치 필요

01

사안의 개요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서식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서식은 지정인, 전기설비 용량·전압, 전기안전관리자와 직무대행자의 성명·소속·직책·기술자격·근무연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지정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있음.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업장이 별도의 지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갖춰두어야 한다」는 의무 부과임 「~을 할 수 있다」는 권리·권한·자격의 부여로, 「~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책임의 부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법제처 2017. 8. 2. 회신 17-0330 참조). 규칙은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성·비치 의무가 있음.
제도의 취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법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기록 작성·보전·제출 의무부적합 설비에 대한 조치 요구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전기안전관리자나 그 직무대행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으므로, 지정요건을 갖춘 대행자가 그 기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서 비치 의무를 둔 것임.
내용의 충족 서식과 동일하지 않아도 내용은 갖춰야 함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을 쓰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서식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법제처 2023. 9. 7. 회신 23-0427 참조). 내부 규정에 지정 기준만 있고 실제 지정되는 대행자의 인적사항,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등을 작성하여 갖춰두지 않았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대행 체계는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지정 사실」로 증명됨. 상시 규정으로 개별 지정 기록을 갈음할 수 없음.

대행자의 책임을 물으려면 지정 사실이 문서로 특정되어야 함. 위탁·대행 일반에서 책임 귀속의 전제임.

서식은 형식이 아니라 담아야 할 내용의 목록으로 읽어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820(2024.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