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으로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법령해석]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으로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개별법에 하부행정기관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아울러 그 인정 대상을 사전에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음.

안건번호11-0018
회신일자2011. 2. 24.
결론위임 가능 / 사전 고시 의무 없음

01

사안의 개요

「주차장법 시행령」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차량통행 금지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음. 주차장법령에는 이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인구 50만 이상 시에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 대상 장소를 사전에 고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가) 위 인정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나) 인정하는 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고시나 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음. (나) 반드시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일반 위임 근거 개별법에 없어도 「지방자치법」이 근거가 됨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임할 수 있음(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참조).
하부행정기관 해당성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하부행정기관임 여기의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되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는 기관을 말함.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시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시장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함. 또한 주차장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임할 수 있음.
사전 고시 의무 가변적 사정이어서 재량을 부여한 것임 법령은 「인정하는 장소」라고만 하고 인정 방법이나 시기를 정하지 않았음. 차량통행 금지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은 건축물의 용도와 도로이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면제 장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하기 어려우므로, 방식과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사전에 조례·규칙·고시로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가능함.
05

실무상 의의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위임 불가를 뜻하지 않음. 자치사무라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이 일반 근거가 됨. 앞서 본 08-0040은 개별법이 위임 범위를 정해 둔 경우여서 결론이 달랐음 — 두 사안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함.

법령이 인정 방법·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재량 부여임. 사전 공고 의무를 창설하여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는 없으나, 투명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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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볼 해석례

대비되는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8-0040 2008. 5. 1. 개별법이 위임 범위를 한정한 경우 「지방자치법」으로 넓힐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018(2011.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