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활동범위가 넓어지면 지도·감독 권한도 함께 올라간다

[법령해석] 활동범위가 넓어지면 지도·감독 권한도 함께 올라간다

법제처 법령해석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면, 설립허가 취소·정관변경허가·지도·감독 권한은 더 이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게 되어 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이 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1-0037
회신일자2011. 2. 24.
결론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

01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소관 부처의 장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수리,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특정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소관 부처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 특정 시·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았던 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누구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정관변경허가·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이 소관 부처의 장인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이 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임 제외의 구조 전국 규모 법인은 애초에 위임 대상이 아님 위 규정은 전국 규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소관 부처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즉 그 유형의 법인은 위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확대 후의 취급 설립 당시부터 전국 규모였던 법인과 같게 봄 설립허가 당시부터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마찬가지로, 당초 특정 시·도에서 활동하던 법인이 활동범위를 확대한 경우도 그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더 이상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소관 부처의 장이 주무관청이 됨.
05

실무상 의의

위임 범위가 대상의 속성으로 정해진 경우, 그 속성이 변하면 감독 권한의 소재도 자동으로 이동함. 별도의 권한 이관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님.

실무적으로는 법인의 활동범위 변경을 인지한 시점에 관리 대장과 지도·감독 주체를 함께 정리하여야 함. 종전 시·도지사가 계속 감독하면 권한 없는 처분이 될 수 있음.

앞선 09-0258은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허가권자를, 이 건은 확대 후의 지도·감독 권한을 다루어 서로 짝을 이룸.

06

함께 볼 해석례

짝을 이루는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9-0258 2009. 8. 28. 활동범위를 3개 이상 시·도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037(2011.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