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에 위탁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일반 위탁 근거에 따라 조례로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그 수탁기관은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도서관법」은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탁만 규정할 뿐 시 또는 시장의 권한에 관한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시장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있고, 청원기관에 해당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일반 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이 일반 근거를 두고 있음 | ▸위임·위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역문화재단은 그 「공공단체」에 포함됨(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등 참조). 따라서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가지는 점을 종합하면, 여기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당연히 포괄함. 도서관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7 참조). |
| 자치입법권 | ▸개별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헌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나 벌칙이 아닌 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청원기관 해당 | ▸선례와 같은 결론임 | ▸「청원법」의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 포함되고(법제처 2023. 5. 31. 회신 23-0331 참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함. |
실무상 의의
개별법의 침묵이 곧 위탁 불가가 아님. 「지방자치법」의 일반 근거가 자치사무 위탁의 토대가 됨 — 124번·140번(법률유보가 요구된 사안)과 구별하여야 함.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함. 위탁 근거를 좁게 읽어 온 실무에 대한 교정임.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됨(128번 참조).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409(2023. 6.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