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개별법에 위탁 규정이 없어도 조례로 위탁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개별법에 위탁 규정이 없어도 조례로 위탁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개별법에 위탁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일반 위탁 근거에 따라 조례로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그 수탁기관은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3-0409
회신일자2023. 6. 21.
결론위탁 가능 / 청원기관 해당

01

사안의 개요

「도서관법」은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탁만 규정할 뿐 시 또는 시장의 권한에 관한 위임·위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시장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있고, 청원기관에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일반 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이 일반 근거를 두고 있음 위임·위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역문화재단은 그 「공공단체」에 포함됨(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등 참조). 따라서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위를 가지는 점을 종합하면, 여기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당연히 포괄함. 도서관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7 참조).
자치입법권 개별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헌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나 벌칙이 아닌 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청원기관 해당 선례와 같은 결론임 「청원법」의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 포함되고(법제처 2023. 5. 31. 회신 23-0331 참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함.
05

실무상 의의

개별법의 침묵이 곧 위탁 불가가 아님. 「지방자치법」의 일반 근거가 자치사무 위탁의 토대가 됨 — 124번·140번(법률유보가 요구된 사안)과 구별하여야 함.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함. 위탁 근거를 좁게 읽어 온 실무에 대한 교정임.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됨(128번 참조).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409(2023. 6.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