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임명 근거만 있으면 「위임·위탁 법령」인가

[법령해석] 임명 근거만 있으면 「위임·위탁 법령」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이장·통장의 임명 근거 규정은 수행할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2-0322
회신일자2022. 9. 22.
결론해당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행정동의 통에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두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임명 규정이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이장·통장의 임명 규정이 청탁금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엄격해석의 요청 벌칙의 전제가 되는 개념임 공무수행사인 규정은 공직자등에 준하여 제재를 부과하려는 취지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권한자를 변경하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여기의 법령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행하도록 위임·위탁하는 내용의 법령을 의미함.
규정의 내용 임명 절차만 정하고 업무를 정하지 않음 해당 규정은 이장·통장을 두고 임명하며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할 뿐 수행할 특정 업무나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업무의 성격 자주적·자율적 봉사업무에 그침 이장·통장이 통상 수행하는 업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봉사업무로서, 부분적으로 공공성이 있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봉사업무에 그침(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마127 결정 참조). 따라서 임명되는 것만으로 위임·위탁받을 업무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공직자등과의 대비 임명 요건과 절차가 자율적임 공직자등은 근거법령에 따라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고 공공성이 강한 반면, 이장·통장은 임명 자격과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주민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되므로 임명만으로 공직자등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위임·위탁 법령」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규정을 말함. 조직·임명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124번·169번과 같은 계열임.

공적 역할을 한다고 곧바로 공무수행사인이 되지 않음.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는 근거 법령의 형식으로 판단함.

역으로, 민간위탁 수탁자는 근거 법령이 업무를 특정하고 있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탁기관 임직원 교육에서 확인할 지점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322(2022. 9.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