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일을 남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일을 남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골재채취 허가는 신청인의 시설·장비·기술인력과 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이루어지므로,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채취하여야 하고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6-0605
회신일자2017. 2. 2.
결론위탁 불가

01

사안의 개요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자본금·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록과 허가의 이중 구조를 두고 있음.

허가 시에는 골재 수요·공급 상황, 재해·안전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골재채취 능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한 공기업이 허가를 받은 후 채취 업무의 일부를 등록업체에 위탁하려 하자 지자체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음.

02

질의요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하여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허가제의 취지 등록과 별도로 능력을 평가하여 허가하는 구조임 허가신청서에는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골재채취 능력 평가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일 순위 신청인이 2인 이상이면 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며, 채취기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정함. 이처럼 등록제 외에 별도의 허가제를 두어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가하는 것인데, 자유로운 위탁을 허용하면 그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됨.
허가 내용의 전제 허가 내용에 직접 채취하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음 법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채취구역·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채취기간·채취량·채취방법이 신청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정해진 것인 이상, 허가 내용에는 허가신청인이 직접 채취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위탁하면 이 규정에 위반됨.
변경절차의 한계 허가받은 자의 지위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취구역·기간·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됨. 이 사안처럼 허가받은 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변경승인이나 신고를 거쳐 위탁할 수도 없음.
05

실무상 의의

인적 요건을 심사하여 부여한 허가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임. 허가 명의자가 실제 수행자와 다른 구조는 허가 내용 위반이 될 수 있음. 수탁자가 같은 업종의 등록업체라는 사정도 이를 정당화하지 못함.

실무에서는 원청이 허가를 받고 실제 작업은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방식이 흔함. 그러나 근거법이 능력 평가를 전제로 허가하는 구조라면 도급·위탁 구조 자체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허가 조건에 위탁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음. 명시적 금지가 없다는 것이 허용의 근거가 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605(2017.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