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도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업무라면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증채무 이행 청구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대리가 행정사의 업무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신용보증 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보증채무 이행 청구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대리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세 가지 모두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행정기관」의 의미 | ▸공법적 주체만을 뜻함 | ▸시행령은 제1호 사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로 규정하여 대상을 명시한 반면, 제2호 사무는 개인 간 또는 국가·지자체와 개인 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로 규정하여 사적 관계 서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로 두었음. 따라서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와 구분되는 공법적 주체만을 의미함(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참조). |
| 신용보증의 법적 성질 |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는 사법상 행위임 |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는 사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민법」상 보증과 다를 바 없고(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 등 참조) 사법상 규율을 받으므로, 해당 기관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 민원처리법과의 관계 | ▸입법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률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민원처리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두 법률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요구는 민원에도 포함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가 공법 영역인 것은 아님. 같은 기관도 처분을 할 때와 계약을 할 때 지위가 다름.
법률마다 「행정기관」의 범위가 다름. 다른 법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없음.
19-0084(위탁받은 계약 업무와 처분 권한의 구별)과 같은 축으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분이 결론을 가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의 업무 범위(대행·대리)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419(2020. 10.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