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업 절차의 일부인 지정 업무도 사업 전체와 성격이 같다

[법령해석] 사업 절차의 일부인 지정 업무도 사업 전체와 성격이 같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방사업이 기관위임사무인 이상, 그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방지 지정 업무도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가 아니라 승인 후 규칙으로만 재위임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2-0391
회신일자2012. 9. 26.
결론규칙으로만 재위임 가능

01

사안의 개요

「사방사업법」은 사방지를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법 개정으로 그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옮겨졌음.

시·도지사가 사방지 지정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승인 후 규칙으로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만 가능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절차의 일부 ▸지정 업무는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임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과 이미 시행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소관 청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황폐지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임. 따라서 사방지 지정 업무는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함.
사업의 성격 ▸법이 국가의 사업으로 명시하였음 ▸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장기적·지속적 추진과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지방재정 여건에 좌우되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더라도 국가의 사업으로서 위임된 것이며, 그 절차의 일부인 지정 업무도 마찬가지임.
경비와 책임 ▸경비부담과 책임귀속 주체가 국가임 ▸법이 사방사업 경비부담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가로 명시하고 소관 청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경비부담과 최종 책임귀속 주체는 국가임(법제처 2010. 6. 4. 회신 10-0119 참조). 또한 법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명시한 이상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도 없음. 자치사무로 보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기관에 위임되어 전국적 통일 처리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05

실무상 의의

사무의 성격은 그 사무가 속한 절차 전체를 놓고 판단함. 개별 처분 단위로 쪼개어 성격을 달리 볼 수 없음.

10-0119(사방사업 시행)와 짝을 이루는 해석임. 사업 본체가 기관위임사무이면 그 준비·지정·사후관리 절차도 같은 성격을 가짐.

재위임 방식을 정할 때 사무 하나만 떼어 자치사무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06

함께 볼 해석례

짝을 이루는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0-0119 2010. 6. 4. ▸사방사업 시행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391(2012. 9.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