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이 기관위임사무인 이상, 그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방지 지정 업무도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가 아니라 승인 후 규칙으로만 재위임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사방사업법」은 사방지를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법 개정으로 그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옮겨졌음.
시·도지사가 사방지 지정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승인 후 규칙으로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만 가능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절차의 일부 | ▸지정 업무는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임 |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과 이미 시행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소관 청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황폐지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임. 따라서 사방지 지정 업무는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함. |
| 사업의 성격 | ▸법이 국가의 사업으로 명시하였음 | ▸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장기적·지속적 추진과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지방재정 여건에 좌우되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더라도 국가의 사업으로서 위임된 것이며, 그 절차의 일부인 지정 업무도 마찬가지임. |
| 경비와 책임 | ▸경비부담과 책임귀속 주체가 국가임 | ▸법이 사방사업 경비부담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가로 명시하고 소관 청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경비부담과 최종 책임귀속 주체는 국가임(법제처 2010. 6. 4. 회신 10-0119 참조). 또한 법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명시한 이상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도 없음. 자치사무로 보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기관에 위임되어 전국적 통일 처리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 |
실무상 의의
사무의 성격은 그 사무가 속한 절차 전체를 놓고 판단함. 개별 처분 단위로 쪼개어 성격을 달리 볼 수 없음.
10-0119(사방사업 시행)와 짝을 이루는 해석임. 사업 본체가 기관위임사무이면 그 준비·지정·사후관리 절차도 같은 성격을 가짐.
재위임 방식을 정할 때 사무 하나만 떼어 자치사무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0-0119 | 2010. 6. 4. | ▸사방사업 시행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391(2012. 9.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