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장 부속용도라도 기숙사 건축기준을 지켜야 하는가

[법령해석] 공장 부속용도라도 기숙사 건축기준을 지켜야 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장부지 안에 종업원용으로 짓는 기숙사도 건축법령상 일반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위임에 따라 고시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3-0770
회신일자2024. 2. 19.
결론적용됨

01

사안의 개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소관 부처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고, 일반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공장의 부속용도인 기숙사에도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하여 짓는 종업원용 기숙사가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적용대상에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정의 규정 주된 용도인지 부속용도인지 구분하지 않음 공장부지 안의 기숙사는 「부속용도」에 해당하지만(법제처 2011. 11. 23. 회신 11-0608 참조), 일반기숙사 정의는 주된 용도인지 부속용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숙사에 해당함.
법률 간의 관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같은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는 경우, 어느 하나가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건축기준은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공장 부대시설 규정은 해당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님.
「용도」와 「부속용도」 부속용도도 용도구분의 적용을 받음 「건축물의 용도」는 주된 건축물인지 부속건축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부속용도」 규정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에서 부속용도가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속용도라 하여 용도구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다른 법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건축 규제를 면제하지 않음. 189번(개별법 특례)과 대비되는 사안으로, 배타적 적용 규정이 없으면 병존함.

부속용도도 용도별 기준의 적용을 받음. 시설 규제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임.

산업단지 내 사원기숙사 계획 시 건축기준 적용을 전제로 설계하여야 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령 위임에 따른 고시 기준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770(2024.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