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관리·처분을 위탁받았다고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관리·처분을 위탁받았다고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라도, 대집행처럼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는 구체적·명시적 위탁 근거가 없으면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4-0418
회신일자2014. 9. 23.
결론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음

01

사안의 개요

「국유재산법」은 「관리」를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주체는 명시하지 않았음.

02

질의요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았으나 대집행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탁받지는 않은 공공기관이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민간위탁의 범위 제한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무만 위탁 대상임 「정부조직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위탁규정은 그 범위를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함.
명시적 근거 요구 포괄적 「관리」 위탁에 대집행이 포함되지 않음 그러한 행위를 위탁하려면 법률에서 직접 대집행 권한을 위탁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개별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근거를 구체적·명시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근거가 없다면 위탁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대집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체계적 근거 강제징수도 직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변상금·연체료의 경우 그 징수 주체는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납부되지 않을 때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는 직접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징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관리·처분을 위한 모든 행위에서 그 기관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
05

실무상 의의

「관리」라는 포괄적 문언으로 위탁하였다고 강제력 있는 권한까지 넘어가지 않음. 침해적 권한은 개별·명시적 위탁 근거가 필요함.

위탁 사무 목록을 설계할 때 강제집행·제재·조사 등 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점검하여야 함. 포함하려면 법률 단계 근거가 있어야 함.

앞서 본 11-0189(자료제출 요구권)와 같은 맥락임. 수탁자에게 공권력적 권한이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반복됨.

06

함께 볼 해석례

같은 원칙의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1-0189 2011. 6. 2.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418(2014. 9.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