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권한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은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5-0358
회신일자2015. 9. 24.
결론자기 명의 계약 불가

01

사안의 개요

「주택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등이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과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임 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선정·계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권한이 없음. 위임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명의로 대행할 수 있을 뿐임.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상 주체 선정 주체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음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법령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를 「관리주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권한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이 문언상 명백함.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자 피용자임 대외적으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이므로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도 그 업자임.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용자인 직원에 불과하므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업무 규정의 취지 업무 조항이 권리능력을 부여하지 않음 법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없이도 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조항은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을 통해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이고, 규정된 업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무이거나 관리주체의 업무를 소속직원으로서 지휘·총괄하는 업무임.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참조).
05

실무상 의의

수탁자의 「집행기관」과 수탁자 자신은 법적으로 별개임. 현장 책임자라 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음.

앞서 본 17-0088(관리비 계좌 직인)과 같은 구조임.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분리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핵심 쟁점임.

실무적으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장을 발급하고, 계약서는 관리주체 명의로 작성하되 대행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7-0088 2017. 4. 10. 관리비 예치 계좌에 수탁업체 직인을 등록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358(2015.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