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받지 않은 업무를 소속기관장 명의로 위탁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위임받지 않은 업무를 소속기관장 명의로 위탁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소속기관의 장은 자신에게 위임되지 않은 업무를 자기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직제상 분장이 있다는 사정도 근거가 되지 못함.

안건번호15-0477
회신일자2015. 9. 22.
결론위탁 불가

01

사안의 개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소관 청의 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과 시행령은 소관 청의 장의 권한 중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휴식년제 실시, 과태료 부과·징수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었음.

소속기관의 장이 위임받지 않은 휴양림 시설의 관리업무를 자기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소속기관의 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시설 관리업무를 자기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탁 권한의 소재 위탁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원권한자에게 있음 법은 소관 청의 장이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관 청의 장에게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불과하므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위탁할 수 없음.
위임 목록의 한계 위임된 업무 목록에 관리 위탁 권한이 없음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관련 법령은 조성과 징수 등 관리업무의 일부만 위임하고 있을 뿐, 위임되지 않은 업무를 다시 위탁할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직제의 성격 직제는 분장 규정일 뿐 권한 귀속을 바꾸지 않음 직제가 그 기관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제는 소속기관의 분장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권한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님.
05

실무상 의의

위임받지 않은 권한은 다시 위탁할 수도 없음. 자신이 갖지 않은 권한을 처분할 수 없다는 당연한 귀결임.

직제와 권한은 다름. 직제에 그 사무가 적혀 있어도 대외적 권한의 근거가 되지 않음. 실무에서 직제를 권한 근거로 삼는 오류가 자주 발생함.

앞서 본 17-0092(하부행정기관의 재위탁 불가)와 같은 계열임. 위임의 사슬을 타고 위탁으로 넘어갈 수 없음.

06

함께 볼 해석례

같은 계열의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7-0092 2017. 4. 20.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477(2015. 9.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