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의 장은 자신에게 위임되지 않은 업무를 자기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직제상 분장이 있다는 사정도 근거가 되지 못함.
사안의 개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소관 청의 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과 시행령은 소관 청의 장의 권한 중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휴식년제 실시, 과태료 부과·징수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었음.
소속기관의 장이 위임받지 않은 휴양림 시설의 관리업무를 자기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소속기관의 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시설 관리업무를 자기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탁 권한의 소재 | ▸위탁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원권한자에게 있음 | ▸법은 소관 청의 장이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관 청의 장에게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불과하므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위탁할 수 없음. |
| 위임 목록의 한계 | ▸위임된 업무 목록에 관리 위탁 권한이 없음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관련 법령은 조성과 징수 등 관리업무의 일부만 위임하고 있을 뿐, 위임되지 않은 업무를 다시 위탁할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직제의 성격 | ▸직제는 분장 규정일 뿐 권한 귀속을 바꾸지 않음 | ▸직제가 그 기관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제는 소속기관의 분장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권한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님. |
실무상 의의
위임받지 않은 권한은 다시 위탁할 수도 없음. 자신이 갖지 않은 권한을 처분할 수 없다는 당연한 귀결임.
직제와 권한은 다름. 직제에 그 사무가 적혀 있어도 대외적 권한의 근거가 되지 않음. 실무에서 직제를 권한 근거로 삼는 오류가 자주 발생함.
앞서 본 17-0092(하부행정기관의 재위탁 불가)와 같은 계열임. 위임의 사슬을 타고 위탁으로 넘어갈 수 없음.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7-0092 | 2017. 4. 20. |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477(2015. 9.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