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근거였던 법령이 폐지되었더라도 새 법의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고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종전 고시는 새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효력이 유지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구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를 하였는데, 이후 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된 법률로 이관되면서 종전 대통령령이 폐지되었음.
새 법 부칙은 종전 법령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었음.
질의요지
구 법령에 따라 고시된 제한 고시가 새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새 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볼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원칙과 예외 | ▸근거 소멸 시 실효가 원칙이나 경과조치가 있으면 다름 | ▸구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고시는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칙에 그 고시와 관련한 경과조치가 있다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법제처 2012. 8. 10. 회신 12-0381 참조). |
| 경과조치의 적용 | ▸고시는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함 | ▸새 법 부칙은 종전 대통령령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새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이 고시는 종전 대통령령에 따라 고시된 것이므로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함. |
| 대응 규정의 존재 |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새 법에 이관되었음 | ▸새 법은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강화하여 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함. 문언상 「종류」가 빠졌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새 법령이 포획·채취가 제한되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기간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 고시는 특정 수산자원의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강화 고시에 해당하므로, 종전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함. |
실무상 의의
「위임 근거 소멸 = 고시 실효」는 원칙일 뿐이며, 부칙의 경과조치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음. 앞서 본 12-0381과 결론이 갈린 이유가 바로 경과조치의 유무였음.
판단 순서는 ①경과조치가 있는가 → ②새 법에 대응 규정이 있는가임.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종전 고시는 새 법에 따른 것으로 의제됨.
대응 규정 여부는 문언의 일치가 아니라 실질적 이관으로 판단함. 표현이 달라져도 규율 내용이 이어졌으면 인정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위임입법의 효력과 경과조치에 관한 것임.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2-0381 | 2012. 8. 10. | ▸경과조치가 없어 종전 고시가 무효가 된 사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484(2015. 9.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