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소관 부처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국가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①의 경우 등에는 대부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별도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사용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공단이 소관 부처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①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탁받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공단이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감면 사유의 제한적 해석 | ▸사용허가와 감면 모두 예외적으로 인정됨 | ▸사용허가는 열거된 사유에만 한정되고 감면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법제처 2020. 5. 11. 회신 19-0684 참조). |
| 수탁자의 지위 | ▸위탁으로 국가의 지위를 얻지 않음 | ▸①은 사용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공단은 공법인으로서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861 판결 참조). |
| 사유 간 중복 금지 | ▸별도의 사유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사용허가 사유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사유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해석·적용하여야 함. 법은 광해방지사업 시행을 위한 사용을 별도의 사유로 두었고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므로, 이 사안은 그 사유에 해당하며 ①에도 중복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158번과 동일한 결론이 다시 확인되었음. 수탁 공법인은 국가·지자체를 전제한 감면·특례를 누리지 못함.
위탁 사업의 총비용 산정에서 사용료·점용료 부담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직영과의 비교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임.
개별 사유가 신설되어 있다면 그 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감면 폭이 큰 사유로 끌어오는 해석은 배척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091(2024. 6.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