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감면 기준을 정했어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가

[법령해석] 조례로 감면 기준을 정했어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감면의 근거가 법률에 있는 이상, 그 기준을 조례로 정하였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134
회신일자2024. 6. 19.
결론심의 필수

01

사안의 개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하고, 그 심의사항의 하나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공익 목적의 기준·면제 대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조례가 감면 기준을 정하면서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 심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 감면 기준을 정한 경우가 심의 대상인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그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감면의 근거 근거 자체는 법률에 있음 조례가 기준을 정하더라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법률에 있고,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함.
규정 체계 다른 감면 사유도 조례로 기준을 정함 함께 열거된 공유재산법상 감면 사유들도 구체적 감면 대상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도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에 부합함.
문언 「둔다」·「심의한다」는 단정적 표현임 법은 「둘 수 있다」·「심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심의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심의회를 두어야 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참조).
입법연혁과 취지 심의 기능을 강화해 온 흐름임 심의사항 규정은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신설되었고, 이후 종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던 사항들이 심의사항으로 편입되었음. 또한 세외수입과 관련된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05

실무상 의의

조례로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개별 감면의 절차적 통제가 면제되지 않음. 위탁·사용허가 실무에서 자주 생략되는 절차임.

「~한다」와 「~할 수 있다」의 구별이 절차 의무의 강도를 정함. 151번·203번과 같은 판단 도구임.

위탁운영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검토할 때 심의회 상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134(2024. 6.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