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기관위임사무의 위법한 처리, 어느 조항으로 취소하는가

[법령해석] 기관위임사무의 위법한 처리, 어느 조항으로 취소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시·군·구의 장이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경우, 시·도지사는 지도·감독권과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에 적용되는 시정명령·취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7-0075
회신일자2017. 3. 23.
결론지도·감독권으로 취소 가능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은 시·군·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6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면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 미이행 시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기관위임사무의 위법한 처리를 어느 조항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나뉘어 법령해석이 요청되었음.

02

질의요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도지사가 제167조제2항의 지도·감독 권한과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169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지도·감독 권한과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기관위임사무의 본질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임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수임기관의 장은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설 뿐임(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 참조). 따라서 시·도의 사무로 보아야 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는 포괄적 지휘·감독권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
국가 위임과의 균형 국가가 지자체장에 위임한 경우와 같게 보아야 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의 경우에도 지도·감독권에 근거하여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음(법제처 2016. 8. 10. 회신 16-0297 참조).
반대 견해의 문제 부당한 처리를 시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됨 제16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취소 대상이 좁아지고, 시정명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취소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데도 이렇게 제한하면, 처리 권한과 최종 책임이 귀속되는 위임기관이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여 합목적적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권한을 가진 기관조차 즉시 시정할 수 없게 되어 타당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사무의 성격에 따라 감독 수단이 다름. 자치사무는 제169조의 시정명령·취소 절차(법령 위반에 한정)를 거쳐야 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도·감독권으로 곧바로 취소할 수 있고 부당한 처리까지 시정 대상이 됨.

따라서 감독기관은 조치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먼저 확정하여야 함. 근거 조항을 잘못 고르면 조치 자체가 다투어짐.

사무위임조례에 감독·취소에 관한 조항을 두어 두면 근거가 분명해짐. 위임 시 함께 정비할 사항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75(2017. 3.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