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이 「위탁한다」고 정한 경우, 위탁 여부는 법령으로 확정되므로 원권한자가 임의로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다만 수탁기관이 사후에 소멸하면 원권한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음.
사안의 개요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관광식당업 등에 대한 그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가) 시·도지사가 관광식당업 등에 대한 지정·지정취소 권한을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나) 위탁 후 수탁기관인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가) 직접 행사할 수 없음. (나) 수탁기관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접 행사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탁 규정의 엄격해석 | ▸권한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므로 엄격히 해석함 |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위임·위탁은 수임·수탁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이 정한 권한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위임·위탁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규정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 법률과 시행령의 결합 | ▸「위탁한다」로 위탁 여부가 확정됨 | ▸법률의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의 법적 근거를 두면서 위탁 여부·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시행령이 「위탁한다」고 정한 이상 위탁 여부는 법령으로 확정된 것임. 따라서 원권한자가 재량으로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음. 개별적 결정을 허용하면 국민이 어느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지 알기 어려워지는 결과도 초래됨. |
| 수탁기관 소멸의 효과 | ▸위탁의 전제가 사라지면 원권한자에게 돌아옴 | ▸시행령 규정은 수탁기관이 존재하고 그 기관이 권한을 수탁하여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한 규정임. 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수탁기관이 사후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위탁이 지속될 수 없음. 이 경우 권한을 행사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권한자가 직접 행사함. 그렇게 보지 않으면 지정 업무가 완전히 불가능해져 혼란이 발생함. |
실무상 의의
「위탁할 수 있다」(법률) + 「위탁한다」(시행령) 구조에서는 위탁이 강제됨.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임의로 회수하여 직접 처리할 수 없음. 회수하려면 법령을 개정하여야 함.
다만 수탁기관이 소멸하면 권한은 원권한자에게 돌아옴. 위탁은 권한의 포기가 아니라 행사 주체의 지정이므로, 그 지정이 실효되면 원래 자리로 복귀함.
실무적으로는 수탁기관 부실이 문제될 때 지도·감독과 시정조치, 나아가 설립허가 취소 등 별도의 수단을 검토하여야 함. 권한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마지막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선택지가 아님.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29(2017. 3.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