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도의회는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

[법령해석] 시·도의회는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시·군·구가 시·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시행령의 감사 대상 제외 규정을 근거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임.

안건번호17-0076
회신일자2017. 3. 23.
결론직접 감사 가능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감사 대상 기관으로 제104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음.

02

질의요지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상위법령 합치 해석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맞게 해석하여야 함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연혁을 종합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참조).
입법연혁 감사권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한 조항임 시행령의 제외 규정은 1991년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생긴 것이나, 이후 지방자치단체 감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법 개정으로 국회와 시·도의회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로써 감사 가능 여부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법률상 권한의 우위 대통령령으로 법률상 감사권을 제한할 수 없음 시·도의회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법률이 시·도의회에 부여한 감사 권한에 근거한 것임. 그럼에도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근거로 감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상위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05

실무상 의의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임기관 의회의 통제가 사라지지 않음. 위임사무의 효과는 위임기관에 귀속되므로 그 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음.

위임을 설계할 때 수임기관이 이중의 감사를 받게 되는 구조를 예상하여야 함. 수임기관 의회의 감사와 위임기관 의회의 직접 감사가 병존할 수 있음.

법제처는 이 건에서 시행령 규정이 해석상 논란을 낳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76(2017. 3.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