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가 시·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시행령의 감사 대상 제외 규정을 근거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임.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감사 대상 기관으로 제104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음.
질의요지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상위법령 합치 해석 |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맞게 해석하여야 함 |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연혁을 종합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참조). |
| 입법연혁 | ▸감사권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한 조항임 | ▸시행령의 제외 규정은 1991년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생긴 것이나, 이후 지방자치단체 감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법 개정으로 국회와 시·도의회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로써 감사 가능 여부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 법률상 권한의 우위 | ▸대통령령으로 법률상 감사권을 제한할 수 없음 | ▸시·도의회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법률이 시·도의회에 부여한 감사 권한에 근거한 것임. 그럼에도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근거로 감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상위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
실무상 의의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임기관 의회의 통제가 사라지지 않음. 위임사무의 효과는 위임기관에 귀속되므로 그 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음.
위임을 설계할 때 수임기관이 이중의 감사를 받게 되는 구조를 예상하여야 함. 수임기관 의회의 감사와 위임기관 의회의 직접 감사가 병존할 수 있음.
법제처는 이 건에서 시행령 규정이 해석상 논란을 낳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76(2017. 3.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