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다른 자격사의 전속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다른 자격사의 전속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 보이더라도 다른 법률이 특정 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특허 등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대리에 해당함.

안건번호20-0223
회신일자2020. 5. 28.
결론할 수 없음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는 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단서의 작동 ▸다른 법률의 전속 업무는 제외됨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음(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등 참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대리 업무를 금지하고 처벌까지 규정한 이상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함.
「대행」의 실질 ▸서류 작성·제출도 대리에 해당함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출원·등록과 각종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참조). 출원 서류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하고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방법·기능·물질 등을 적어야 하여 고도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본인 외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제출하도록 서식이 정하고 있음. 따라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해당함.
자격 요건의 차이 ▸전문성 확보 장치가 다름 ▸변리사는 산업재산권법·민사소송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고 등록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에는 산업재산권법·민사소송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교육도 요건이 아님.
05

실무상 의의

「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질이 대리이면 전속 자격 규제를 피할 수 없음. 업무의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함.

자격사 업무 범위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 단서가 실질적 경계선임. 17-0568(농지취득자격증명)과 대비하면, 전속 규정의 유무가 결론을 가름.

다만 법제처는 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출원·등록 외의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여지를 남겼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 간 업무 범위(전속 업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223(2020. 5.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