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을 앞둔 청년 지원시설의 위탁운영비를 산정하였음. 원가동인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조건에서 선행연구와 유사시설 사례로 비목을 구성하고, 직무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기존 공공청사를 고쳐 조성 중인 청년 지원시설의 위탁운영비를 산정하고, 운영방안을 검토한 연구였음.
시설이 아직 개관하지 않은 단계여서, 원가 산정과 함께 위탁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같이 수행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운영 실적이 없어 원가동인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시설의 성격도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웠음.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보장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인건비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가 쟁점이었음.
- 실적이 없는 시설의 비목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 시설 유형이 애매할 때 인건비 기준은 무엇을 따르는가?
- 직무마다 다른 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 운영시간에 맞춘 근무체계는 어떻게 설계하는가?
- 위탁 여부는 어떤 항목으로 사전 검토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청년 정책 참여와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지원시설이었음.
검토 범위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 원가 산정 기준, 운영 사례, 직영과 위탁의 비교가 포함되었음.
비교 사례로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유사 청년시설을 조사하여 인력 구성과 운영시간을 확인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기준을 확인한 뒤 인력과 근무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맞추어 비목별로 원가를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직영과 위탁의 원가를 각각 산정하여, 두 방식의 차이가 어느 비목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실적 없는 시설의 비목 구성
원가동인에 따라 비목을 직접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비목마다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지 먼저 정하였음.
비목별 근거의 확보 방법
| 비목 | 근거 확보 방법 | 비고 |
|---|---|---|
| 인건비 | 선행연구의 인력 계획에 사례조사로 직제 재구성 | 직위별 단가 기준 분리 |
| 시설운영 경비 | 유사시설을 직영하는 지자체 예산서의 세부내역 |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동일 소요 |
| 프로그램 운영비 | 선행연구의 계획 금액 준용 | 사업 내용에 연동 |
| 인적보험료 | 법정 요율 적용 |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짐 |
경비 항목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므로 운영방식에 따라 나누지 않고, 차이가 생기는 항목만 분리하였음.
이렇게 나누어 두면 두 방식의 원가 차이가 인건비와 보험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드러나, 비교의 초점이 분산되지 않았음.
인건비 기준의 분리 적용
시설이 특정 유형에 속하지 않아 하나의 인건비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었으므로, 직무 성격에 따라 기준을 나누었음.
직위별 적용 단가 기준
| 직위 | 주요 업무 | 적용 기준 |
|---|---|---|
| 센터장 | 운영 총괄과 상담 업무 겸임 | 민간상담사 인건비 |
| 팀장 | 프로그램 기획과 정책 상담 | 민간상담사 인건비 |
| 프로그램 담당 |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직종별 조사노임 및 관련 종사자 인건비 준용 |
| 행정·시설관리 | 행정과 시설 관리 | 직종별 조사노임 |
사례조사에서 센터장과 팀장급이 상담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관리직 단가가 아니라 상담사 단가를 적용하였음.
사회보장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종사자 인건비를 준용한 산정도 별도로 두어, 기준 선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운영시간에 맞춘 근무체계 설계
운영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근무체계를 짠 뒤 인력 규모를 확정하였음.
근무체계 설계의 조건
| 설계 조건 | 내용 | 근거 |
|---|---|---|
| 운영시간 | 평일 야간까지, 주말 단축 운영 | 타 지역 사례에서 가장 많은 형태 |
| 근무 형태 | 오전·오후조 교대 편성 | 운영시간이 1일 근무시간을 초과 |
| 1일 근무시간 | 휴게시간 제외 기준시간 이내 | 근로기준법 |
| 연장근로 | 실무 인력에 한해 한도 내 적용 | 연장근로 상한 규정 |
운영시간이 1일 기준 근무시간을 넘으므로 교대를 두되, 중복 근무시간을 설정해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인력이 겹치도록 하였음.
인력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근무표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시간과 법정 근로조건을 먼저 두고 필요한 인력을 도출하는 순서를 택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실적이 없는 조건에서 비목마다 근거 자료를 미리 정해 두어, 산정 과정에서 임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음.
직위가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해, 겸임 구조가 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직영과 위탁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경비를 따로 묶어, 두 방식의 원가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드러나게 하였음.
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조례가 정한 검토 항목을 따라 적정성을 점검하여, 절차상 근거를 남겼음.
산정 결과와 결론
인력은 센터장 1명, 프로그램 운영 3명, 행정·시설관리 1명으로 모두 5명을 기준으로 삼고, 사례조사를 반영해 직제를 재구성하였음.
원가는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였으며, 두 방식의 차이는 인건비와 인적보험료에서 발생하였음.
운영방안 검토에서는 경제성, 공공성과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의 네 분야로 나누어 직영과 위탁을 비교하였음.
위탁 적정성 사전검토는 조례가 정한 일곱 개 항목에 따라 수행하였고,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이 어렵고 민간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검토 결과 위탁 방식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지휘·감독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건을 함께 두었음.
연구 시사점
시설 유형이 기존 분류에 들어맞지 않을 때는 인건비 기준의 선택 자체가 산정의 핵심 판단이 되었음.
직위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보고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겸임이 많은 소규모 조직의 실태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었음.
운영시간이 인력 규모를 정함
인력 수를 먼저 정하고 근무표를 맞추면 운영시간이 법정 근로조건과 충돌하게 되었음.
운영시간과 근로조건을 먼저 고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도출하는 순서를 택했을 때 비로소 산정 결과가 실행 가능한 형태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