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무죄가 선고되면 권한대행은 언제 끝나는가

[법령해석] 무죄가 선고되면 권한대행은 언제 끝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검사가 재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무죄 선고 시점에 권한대행 사유가 소멸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8-0136
회신일자2008. 6. 5.
결론환송 후 무죄 선고 시 소멸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이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재상고한 상황이었음.

02

질의요지

이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환송 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때에 권한대행 사유가 소멸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제도의 성격 잠정적·가처분적 직무배제 제도임 이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의 제도임(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등 결정).
제한적 해석 민주적 정당성과 공무담임권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으로서 권한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권한대행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법제처 2007. 7. 13. 회신 07-0092).
이 사안의 결론 유효한 유죄 선고가 남아 있지 않음 상고심이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당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파기된 것이므로 유효한 형 선고가 없는 상태임. 따라서 검사가 재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앞선 07-0092와 함께 읽으면 기준이 분명해짐. 판단은 「현재 유효하게 남아 있는 유죄 선고가 있는가」 하나임. 상소 계속 여부는 기준이 아님.

인사·조직 담당 부서는 판결 통지를 받을 때마다 각 심급 판결이 파기되었는지 존속하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함. 이것만으로 대행 개시·종료가 결정됨.

이 건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법정 사유에 따른 권한대행에 관한 것임.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읽을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7-0092 2007. 7. 13. 파기환송 시 제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권한대행 계속 여부가 갈리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136(2008. 6.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