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검사가 재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무죄 선고 시점에 권한대행 사유가 소멸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이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재상고한 상황이었음.
질의요지
이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환송 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때에 권한대행 사유가 소멸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도의 성격 | ▸잠정적·가처분적 직무배제 제도임 | ▸이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의 제도임(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등 결정). |
| 제한적 해석 | ▸민주적 정당성과 공무담임권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으로서 권한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권한대행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법제처 2007. 7. 13. 회신 07-0092). |
| 이 사안의 결론 | ▸유효한 유죄 선고가 남아 있지 않음 | ▸상고심이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당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파기된 것이므로 유효한 형 선고가 없는 상태임. 따라서 검사가 재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앞선 07-0092와 함께 읽으면 기준이 분명해짐. 판단은 「현재 유효하게 남아 있는 유죄 선고가 있는가」 하나임. 상소 계속 여부는 기준이 아님.
인사·조직 담당 부서는 판결 통지를 받을 때마다 각 심급 판결이 파기되었는지 존속하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함. 이것만으로 대행 개시·종료가 결정됨.
이 건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법정 사유에 따른 권한대행에 관한 것임.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07-0092 | 2007. 7. 13. | ▸파기환송 시 제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권한대행 계속 여부가 갈리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136(2008. 6.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