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기관이 일부 공정을 다른 전문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법령해석] 대행기관이 일부 공정을 다른 전문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그 일부인 악취물질 측정측정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측정은 일련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임.

안건번호23-0205
회신일자2023. 7. 10.
결론맡길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악취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준수사항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기술진단의 내용을 현황조사·시설진단·공정진단·운영진단·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로 나누고, 공정진단의 방법으로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맡길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지정악취물질 등의 측정을 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금지 규정의 부존재 전 과정 직접 수행을 요구하지 않음 법은 준수사항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할 뿐,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대신 측정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업무의 성격 측정은 진단의 일부 과정임 기술진단은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을 수립·제시하는 업무임. 측정은 그 일련의 과정의 일부이고, 측정을 대행업자가 하더라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결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직접 측정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동일한 기준의 적용 누가 측정해도 공정시험기준을 따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측정대행업자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즉 측정 주체와 무관하게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명문 근거 없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검사기관 한정 주장 완화 규정을 한정 규정으로 읽을 수 없음 악취검사기관에만 맡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측정대행업자도 등록 요건을 갖추고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며 정도관리 대상으로서 숙련도 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시행령 별표의 규정도 대행계약 기간 중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려는 취지일 뿐 검사기관에만 맡기도록 한 규정이 아님.
05

실무상 의의

대행 사무의 일부를 다른 전문업자에게 맡기는 것과 재위탁은 다름. 167번(실무만 맡기는 것은 위탁 아님)과 같은 축임.

수행 주체를 제한하려면 명문 규정이 필요함. 「등록 인력이 수행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곧 전 과정 직접 수행 의무는 아님.

다만 종합적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행기관에 남음. 외주는 가능하나 책임은 이전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205(2023. 7.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