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그 일부인 악취물질 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측정은 일련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임.
사안의 개요
「악취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준수사항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기술진단의 내용을 현황조사·시설진단·공정진단·운영진단·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로 나누고, 공정진단의 방법으로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맡길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지정악취물질 등의 측정을 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금지 규정의 부존재 | ▸전 과정 직접 수행을 요구하지 않음 | ▸법은 준수사항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할 뿐,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대신 측정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업무의 성격 | ▸측정은 진단의 일부 과정임 | ▸기술진단은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을 수립·제시하는 업무임. 측정은 그 일련의 과정의 일부이고, 측정을 대행업자가 하더라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결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직접 측정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동일한 기준의 적용 | ▸누가 측정해도 공정시험기준을 따름 |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측정대행업자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즉 측정 주체와 무관하게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명문 근거 없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 검사기관 한정 주장 | ▸완화 규정을 한정 규정으로 읽을 수 없음 | ▸악취검사기관에만 맡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측정대행업자도 등록 요건을 갖추고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며 정도관리 대상으로서 숙련도 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시행령 별표의 규정도 대행계약 기간 중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려는 취지일 뿐 검사기관에만 맡기도록 한 규정이 아님. |
실무상 의의
대행 사무의 일부를 다른 전문업자에게 맡기는 것과 재위탁은 다름. 167번(실무만 맡기는 것은 위탁 아님)과 같은 축임.
수행 주체를 제한하려면 명문 규정이 필요함. 「등록 인력이 수행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곧 전 과정 직접 수행 의무는 아님.
다만 종합적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행기관에 남음. 외주는 가능하나 책임은 이전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205(2023. 7.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