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행기관 지정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므로,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였더라도 행정청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시험을 소관 부처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면허시험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시험장별 책임운영자와 시험관 수 등 지정요건을 정하고, 시행규칙은 신청을 받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판단 기준 | ▸법규의 체제·문언과 행정 분야의 목적을 함께 고려함 | ▸법률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하위법령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문언이 엇갈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근거 법규의 체제·형식과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공익 실현 중심 | ▸신청인의 영업의 자유보다 제도의 합목적적 운영이 중심임 | ▸이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지정받은 자만 대행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임. 그러나 판단의 중점은 신청인의 영업의 자유 보장보다 적정한 대행기관 지정을 통한 시험제도의 합목적적 운영과 시험질서 유지라는 공익 실현에 두어야 함. |
| 재량 인정의 근거 | ▸배치의 적정성 심사와 지정취소 규정이 재량을 뒷받침함 | ▸시험은 본래 행정청이 실시하는 것이므로 대행기관이 전국에 골고루 위치하여 응시자의 접근이 쉬운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모든 기관을 지정하면 일정 지역에 난립하여 운영 부실과 과당경쟁으로 시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공익상 문제점을 판단할 여지가 있고, 지정 취소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지정에도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실무상 의의
대행·위탁기관 지정은 요건 충족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음. 행정청은 배치의 적정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 공익 요소를 함께 심사할 수 있음.
다만 재량이라 하여 자의적일 수는 없음. 거부 사유를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등 공익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처분이 유지됨.
지정 기준을 고시·지침으로 마련할 때 정량 요건 외에 배치·수급에 관한 판단 요소를 명시해 두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82(2009. 7.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