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조례로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지 여부에 관하여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민간위탁 여부의 결정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임.

안건번호09-0194
회신일자2009. 7. 3.
결론사전 동의 규정 가능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음(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02

질의요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규정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조례의 규율 범위 조례가 정할 내용을 절차로 한정하지 않았음 법은 민간위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조례의 제정 범위가 반드시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의 성격 단순한 집행방법 문제가 아님 사무를 직접 수행할지 민간에 위탁할지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여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조직과 공무원 정원의 변경, 예산 조치 등이 함께 수반되어 일정한 파급 효과가 예상됨. 다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과 중요성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단순한 집행방법 문제로 보아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기 어려움.
견제의 범위 정당성·적법성 담보를 위한 견제에 해당함 따라서 조례로 민간위탁 여부 결정 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로 보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 해석이 그 적법성의 근거가 됨.

동의 대상과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어떤 사무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의받는지가 불명확하면 실무 혼란과 분쟁의 소지가 됨.

다만 이는 자치사무에 관한 것임.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의회 동의 대상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음. 조례를 만들 때 사무 성격을 구분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94(2009. 7.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