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예시가 아니라 한정이므로, 그 외의 자에게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주택법」은 주택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양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업무(가입 알선 업무는 제외)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실제로는 조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대행자의 범위가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한정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주택조합이 공동시행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대행하게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원칙 | ▸인가받은 조합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주택조합은 다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설립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이 가입 알선 업무를 대행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인가받은 조합이 조합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 예외 규정의 문언 | ▸예외의 상대방을 정한 근거 규정임 | ▸시행령은 공동시행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이는 스스로 수행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근거를 정한 것이므로, 대행자는 공동시행 등록사업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함. |
| 책임 구조 | ▸능력과 손해배상책임을 갖춘 자에게만 맡기려는 취지임 | ▸법은 조합업무 미숙으로 사업이 지연·실패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건설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을 허용하고, 나아가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자 책임과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원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우고 있음. 따라서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대행하게 하려는 취지임. |
실무상 의의
대행자의 자격을 정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한정 열거로 읽음. 원칙(자기수행)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기 때문임.
대행 허용 범위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와 연동됨. 손해배상책임 구조가 자격 제한의 실질적 근거가 되었음.
이른바 업무대행사가 관행적으로 조합업무를 수행해 온 현실과 충돌하는 해석으로, 이후 주택법상 업무대행자 제도의 정비로 이어진 배경이 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620(2016.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