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부에 없는 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대행 가능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며 허가권자는 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의 경우에도 명부에서만 지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지정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 ▸「명부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시행령은 허가권자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명부에서 지정한 업무대행건축사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함. |
| 규정 체계 | ▸사용승인 기준은 추가 요건일 뿐임 | ▸대행 가능 업무 범위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가 포함되고,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설계자·감리자가 아닐 것, 건축주 추천 없이 직접 선정할 것이라는 기준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선정기준일 뿐 명부 작성·관리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개정 취지 | ▸대행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임 | ▸종전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절차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행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허가권자는 그 명부에서 지정하도록 한 것임. |
실무상 의의
대행자 선정에서 「명부」는 절차적 통제 장치임. 개별 지정의 재량을 명부 등재라는 사전 심사로 걸러 내는 구조임.
추가 선정기준이 붙은 업무가 있다고 하여 나머지 업무가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음. 규정의 층위를 구별하여야 함.
법제처는 명부 밖 지정을 허용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09(2022. 9.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