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정관으로 직무대행자에게 총회 소집권을 줄 수 있는가

[법령해석] 정관으로 직무대행자에게 총회 소집권을 줄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이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금지 규정도 없다면, 정관으로 직무대행자에게 총회 소집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2-0463
회신일자2022. 9. 14.
결론둘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정관에 포함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대의원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 대행과 해임 총회의 소집·진행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민법」은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규정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자치법규의 범위 위임받은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 공법상의 단체이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 판결 참조), 법이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들의 자율적·민주적 의사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총회 소집을 직무대행자가 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허용됨.
금지 규정의 부존재 대행을 막는 규정이 없음 법은 총회 소집권자를 조합장으로 규정할 뿐 직무대행자에 의한 총회 소집 업무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정관은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규범이므로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총회 소집을 포함시킬 수 있음.
법원 선임 대행자와의 구별 정관에 따른 대행자는 권한이 다름 총회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므로 통상사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사무로 제한되지만 정관에 기초해 선임되는 직무대행자는 자치규범에 따라 선임되므로 권한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도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직무 정지 상태를 후임 선임 시까지 방치하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음.
05

실무상 의의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는 선임 근거에 따라 달라짐.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대행과 정관에 의한 대행을 구별하여야 함(150번 참조).

법령이 정관에 위임한 사항은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율의 영역임. 다만 법령 위반은 허용되지 않음.

조합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한 실무적 근거로, 정관에 직무대행 규정을 미리 두는 것이 중요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단체 임원의 직무대행 권한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463(2022. 9.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