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부담금을 냈으면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어야 하는가

[법령해석] 부담금을 냈으면 위탁수수료는 면제되어야 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부담금위탁수수료는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금전이므로,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5-0691
회신일자2016. 2. 29.
결론면제는 재량

01

사안의 개요

「해양환경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해양시설 소유자에게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의무를 지우면서 이를 전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배치·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배치·설치 의무자가 방제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분담금 납부자가 배치·설치를 위탁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면제가 재량인지 기속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면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문언의 형태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법규의 체제·형식과 문언, 해당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시행령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재량으로 읽힘.
두 금전의 법적 성질 부담금과 수수료는 근거와 성격이 다름 방제분담금은 재화·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해당함. 반면 위탁수수료는 배치·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임. 따라서 각각의 근거에 따라 별개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어느 하나를 이행하였다고 다른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관계가 아님.
입법 경위와 정관 「면제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꾼 경위가 있음 제정 당시 당사자 간 계약으로 결정되어야 할 면제 여부를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 반영되어 「면제한다」가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정관도 일관되게 면제를 재량 형식으로 규정해 왔음.
05

실무상 의의

공적 부담금을 냈다는 사정이 위탁 대가의 면제 근거가 되지 않음. 부담금은 공익사업 재원이고 수수료는 개별 역무의 대가임.

「할 수 있다」의 재량성 판단에 입법 경위와 하위 규정의 운용이 함께 동원된 사례임.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음.

위탁 사무에서 이용자 부담과 공적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계약과 정관의 몫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691(2016. 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