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도로관리청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도로관리청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지방도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사무는 자치사무이고 「도로법」에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의 일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715
회신일자2025. 11. 21.
결론위임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도로법」은 고속국도·일반국도 외의 도로는 그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방도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사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인 도지사가 조례로 지방도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임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사무의 성격 ▸자치사무에 해당함 ▸사무의 성격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경비부담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이 지방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도로법」도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임.
일반 위임 근거 ▸자치사무 위임의 일반 근거가 있음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이고(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12 판결, 법제처 2023. 6. 21. 회신 23-0409 등 참조), 도로법령은 이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위임할 수 있음.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의 의미 ▸수행 주체를 정한 일반 규정임 ▸그 조항은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사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일 뿐 그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참조).
05

실무상 의의

「○○청이 수행한다」는 규정은 위임 금지 규정이 아님. 수행 주체 규정과 위임 규정은 층위가 다름.

23-0409·23-0353과 같은 결론으로, 자치사무는 개별법의 침묵에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음. 다만 상대방 범위는 관할 공공단체 등으로 제한됨(15-0870).

실무적으로 도(道) 관리 지방도의 시·군 위임이 적법함을 확인해 준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715(2025. 11.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