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법률이 직접 지정한 기관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법령해석] 법률이 직접 지정한 기관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법률이 직접 협회를 설립하고 그 이사회를 위원회로 지정한 경우, 이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계약으로 맡긴 민간위탁이 아니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8-0014
회신일자2008. 5. 30.
결론감사 불가

01

사안의 개요

「재해구호법」은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직접 설립한 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있고, 협회의 설립과 의연금품 모집·배분·관리 사업도 같은 법에 근거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위탁기관의 장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조치와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소관 부처의 장이 위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그 협회를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감사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민간위탁의 개념 행정기관의 사무를 계약으로 맡기는 경우를 전제함 위 규정은 민간위탁을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민간위탁의 기준·대상기관 선정기준을 정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즉 계약의 형식으로 맡기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임.
이 사안의 구조 법률이 직접 설립하고 지정한 것이지 위탁한 것이 아님 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 지정된 것도, 협회가 설립된 것도,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는 것도, 협회가 의연금품 모집·배분·관리 사업을 하는 것도 모두 법률에 직접 근거한 것임. 소관 부처의 장이 자신의 법률상 사무를 계약으로써 협회에 위임·위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법률이 직접 기관을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한 경우와, 행정기관이 자신의 사무를 계약으로 맡긴 경우는 법적 성격이 다름. 전자는 민간위탁이 아니므로 위탁 감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감독이 필요하다면 해당 개별법에 감독·보고 규정을 두어야 함. 실제로 이 사안에서도 개별법이 배분 완료 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고 있었음.

실무적으로는 어떤 기관에 사무가 맡겨져 있을 때 그 근거가 법률의 직접 지정인지 위탁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감독 권한의 범위가 여기에서 갈림.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014(2008. 5.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