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배출자가 처리업자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법령해석] 배출자가 처리업자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자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으므로,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9-0175
회신일자2009. 6. 26.
결론직접 위탁계약 불가

01

사안의 개요

「폐기물관리법」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처리」에 처리업자와의 직접 위탁계약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일정 규모 이상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스스로 처리」의 의미 법이 스스로 처리와 위탁처리를 구분하고 있음 법은 사업장폐기물·수입폐기물의 경우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두 가지를 별개로 규정하고, 위탁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위탁 가능 업체 제한, 위탁처리 가격 최저액 제한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생활폐기물에는 이러한 위탁처리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처리」에 「위탁하여 처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함.
처리 주체의 제한 지자체 또는 그 대행자만 처리할 수 있음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음. 배출량이 많다는 사정은 이를 달리 볼 근거가 되지 못함.
예외의 범위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에만 예외가 있음 시행규칙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나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집단급식소·대규모점포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스스로 감량·재활용하거나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두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탁처리가 허용됨.
05

실무상 의의

공공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영역에서는 이용자가 임의로 민간과 계약할 수 없음. 민간이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자로 지정되는 경로를 거쳐야 함.

이 구조에서 민간업체의 지위는 배출자의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자임. 요금·책임·감독 관계가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형성됨.

배출자가 처리업자와 직접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면 계약의 효력과 처리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조례에 대행자 지정 절차를 정비해 두어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75(2009. 6.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