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자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으므로,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폐기물관리법」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처리」에 처리업자와의 직접 위탁계약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일정 규모 이상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스스로 처리」의 의미 | ▸법이 스스로 처리와 위탁처리를 구분하고 있음 | ▸법은 사업장폐기물·수입폐기물의 경우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두 가지를 별개로 규정하고, 위탁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위탁 가능 업체 제한, 위탁처리 가격 최저액 제한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생활폐기물에는 이러한 위탁처리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처리」에 「위탁하여 처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함. |
| 처리 주체의 제한 | ▸지자체 또는 그 대행자만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음. 배출량이 많다는 사정은 이를 달리 볼 근거가 되지 못함. |
| 예외의 범위 |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에만 예외가 있음 | ▸시행규칙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나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집단급식소·대규모점포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스스로 감량·재활용하거나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두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탁처리가 허용됨. |
실무상 의의
공공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영역에서는 이용자가 임의로 민간과 계약할 수 없음. 민간이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자로 지정되는 경로를 거쳐야 함.
이 구조에서 민간업체의 지위는 배출자의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자임. 요금·책임·감독 관계가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형성됨.
배출자가 처리업자와 직접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면 계약의 효력과 처리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조례에 대행자 지정 절차를 정비해 두어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75(2009. 6.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