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전결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아도 가능한가

[법령해석] 위임전결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아도 가능한가

법제처 법령해석

위임전결과 같은 내부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바꾸지 않고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임.

안건번호08-0095
회신일자2008. 5. 15.
결론위임전결 가능

01

사안의 개요

「사무관리규정」은 모든 문서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되, 사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훈령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근무시간 변경을 보조기관인 차관이 위임전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근무시간 변경을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내부위임의 성질 권한 귀속을 바꾸지 않고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임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됨(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대상 사무의 성질 성질상 전결이 금지되는 사무로 볼 수 없음 어떤 사무를 누구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것인지는 업무의 성질,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기관장이 처리하는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임.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근무시간 변경 권한을 성질상 반드시 위임전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규범 형식 훈령으로 전결사항을 정하는 것은 적법함 「사무관리규정」이 위임전결 대상을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아 기관장이 훈령으로 대상을 정한 것이라면 법 형식적 단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위임전결)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름. 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이전하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내부위임은 명의는 그대로 두고 사실상 결재만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거가 없어도 가능함.

다만 내부위임에서는 대외적 명의가 여전히 원래의 권한자임. 전결 처리하였다고 하여 처분서를 전결자 명의로 발급하면 안 됨. 이 점이 위탁과 결정적으로 다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095(2008. 5.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