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총회 의결 서면 접수와 투·개표 관리를 위탁받는 것은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자본·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없이 위탁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으로부터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 접수 업무나 투·개표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등록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도의 취지 | ▸전문성 보완을 위한 등록·감독 체계임 |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게 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은 업무 범위와 제한업무를 열거하고 결격사유·등록취소·업무정지·조사·교육 등 전반적 지휘·감독 규정을 두며 무등록 위탁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 총회 의결의 성격 | ▸의결은 곧 동의를 요하는 사항임 | ▸주민총회는 조합 설립 관련 사항을, 조합 총회는 정관 변경·사업비 사용·시공자 선정·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의결함.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임. |
| 포섭 | ▸의결 관련 업무의 대행에 해당함 | ▸따라서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실무상 의의
단순 사무처리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그 실질이 등록 대상 업무의 일부라면 등록이 필요함. 서면 접수·투개표 관리는 절차적 업무로 보이지만 동의 확보 과정의 핵심임.
무등록 수탁은 형사처벌 대상임. 조합이 총회 운영 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상대방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제재가 따르는 등록제에서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함부로 넓히지 않는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열거된 업무의 실질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26(2011. 5.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