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협회 설립근거 조항이 위탁의 근거가 되는가

[법령해석] 협회 설립근거 조항이 위탁의 근거가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한다」는 설립근거·사업범위 조항은 위탁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민간위탁에는 개별적·명시적 근거가 필요함.

안건번호16-0006
회신일자2016. 2. 24.
결론위탁 근거 아님

01

사안의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하여는 위탁 규정을 두지 않았음.

다른 한편 같은 법은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한다고 하고, 협회의 사업으로 안전·기술 교육위탁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었음.

실무에서는 이 설립근거·사업범위 조항을 포괄적 위탁 근거로 보아 수렵 전 안전교육을 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해 왔고, 이에 이의가 제기되었음.

02

질의요지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을 근거로 수렵 전 안전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민간위탁의 요건 법률에 개별적·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직무범위와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함(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507 참조).
설립근거 조항의 성격 수탁 권한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함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협회 측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행정업무 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 법은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하여만 위탁 규정을 두었을 뿐임.
공시의 필요성 국민이 위탁 여부와 범위를 알 수 있어야 함 민간위탁은 업무 주체가 대외적으로 변경되므로 당사자인 국민이 위탁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될 필요가 있음. 설립근거 조항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다고 보면 국민은 언제 어떤 업무가 위탁되었는지 알기 어려워짐.
05

실무상 의의

수탁자 쪽 조항(설립근거·사업범위)과 위탁자 쪽 조항(위탁 근거)은 다름. 전자만으로 위탁할 수 없음. 공공기관 설치법의 「사업」 조항을 위탁 근거로 삼는 실무 관행에 대한 경고임.

같은 법 안에서 어떤 사무에만 위탁 규정을 둔 것은 반대해석의 근거가 됨. 나머지 사무는 위탁 대상이 아님.

법제처는 의도적 배제인지 입법 불비인지 검토하여 필요하면 위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 필요성이 있어도 해결은 입법으로 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006(2016.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