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무와 시설을 함께 위탁받아도 「국가등」이 아니다

[법령해석] 사무와 시설을 함께 위탁받아도 「국가등」이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지자체가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 관리를 함께 위탁받은 법인도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2-0525
회신일자2022. 9. 22.
결론「국가등」 아님 — 모집 가능

01

사안의 개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업무(사무의 위탁)와 그 시설의 관리(행정재산의 관리위탁)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국가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그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였음.

02

질의요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소속 기관이 아님 조직법적 근거로 설치된 기관이 아님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법제처 2015. 11. 24. 회신 15-0730 참조) 소속·부속되도록 하는 조직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 없음.
출자·출연 법인이 아님 관리위탁은 사용·수익 지위를 줄 뿐임 사무 및 행정재산 관리의 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독립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수행·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전제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의 지위를 가질 뿐임(법제처 2016. 12. 1. 회신 16-0592 등 참조).
침익적 규정의 엄격해석 벌칙의 전제가 되는 범위임 모집 금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입법연혁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이 법제는 규제 위주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고, 출자·출연 법인이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 유형만 추가된 것이므로, 위탁받은 법인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남용은 모집등록 절차와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으로 방지할 수 있음.
05

실무상 의의

사무 위탁과 재산 관리위탁이 겹쳐도 수탁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민간임. 136번(관리위탁만 받은 경우)의 결론이 재확인되었음.

위탁운영 시설의 자체 재원 조성이 가능함. 다만 모집등록 절차와 위탁협약상 통제는 그대로 적용됨.

「공공성이 있으니 공공기관처럼 규제한다」는 접근은 반복적으로 배척됨. 규제 범위는 문언과 열거로 정해짐.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525(2022. 9.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