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대상자가 복수이고 경쟁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그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대행자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공공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체결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수의계약 사유의 엄격해석 |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함 |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유는 제3자에게 자유로운 계약당사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위탁·대행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함(법제처 2007. 3. 23. 회신 07-0044 등 참조). |
| 대행자가 복수임 | ▸업자 간 경쟁이 가능함 | ▸시행령은 대행자를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업자 간 경쟁에 따른 계약 체결이 가능함. 따라서 해당 규정은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하나를 정한 것일 뿐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없음. |
| 허가와 계약의 구별 | ▸처분과 공법상 계약은 성질이 다름 | ▸영업 구역 제한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사실상 상대방이 특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인 반면 대행계약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공법상 계약」임(「행정기본법」 제2조·제27조제1항). 제도의 취지와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이 전혀 다른 사항을 법령상 근거 없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대상임. 관행적 수의계약·수의연장의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해석례임.
「대행할 수 있는 자」 목록이 있다고 수의계약이 되지 않음. 169번(관리위탁 수의계약)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허가와 계약은 층위가 다름. 진입 규제로 사업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이 계약 방식의 예외를 정당화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153(2021. 6.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