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 목록에 없으면 그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가

[법령해석] 위임 목록에 없으면 그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위임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개별 조문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1-0333
회신일자2021. 6. 8.
결론행사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자연재해대책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 확정이나 개발사업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관 부처의 장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도지사등에게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목록에는 ①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②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③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다만 그 세 조문은 모두 「소관 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방 또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었음.

02

질의요지

위임받은 시·도지사등이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착공·준공 또는 공사중지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세 가지 모두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조문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규정함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각 조문은 「소관 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거나 양자가 자료제출 요구·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등은 정의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므로 문언상 분명함.
제도의 취지 협의 내용의 사후 관리를 위한 것임 이들 규정은 사업승인 이후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임 목록에서 빠진 이유 이미 자기 권한이므로 위임할 필요가 없음 두 주체를 별개로 규정하였으므로 명시적 위임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등은 해당 조문에 따라 당연히 그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령이 별도의 위임 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05

실무상 의의

위임 목록에 없다는 것이 곧 권한 없음을 뜻하지 않음. 개별 조문이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위임받은 권한」과 「본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별해야 함. 후자는 위임 규정의 정비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함.

146번(지정 권한 위임 시 감독권 포함)과 함께, 위임 범위 판단에서 문언과 취지를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333(2021. 6.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