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개별 조문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자연재해대책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 확정이나 개발사업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관 부처의 장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협의 권한과 관련되는 일련의 권한을 시·도지사등에게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목록에는 ①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②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③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다만 그 세 조문은 모두 「소관 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방 또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었음.
질의요지
위임받은 시·도지사등이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착공·준공 또는 공사중지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세 가지 모두 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 ▸조문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규정함 |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각 조문은 「소관 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거나 양자가 자료제출 요구·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등은 정의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므로 문언상 분명함. |
| 제도의 취지 | ▸협의 내용의 사후 관리를 위한 것임 | ▸이들 규정은 사업승인 이후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위임 목록에서 빠진 이유 | ▸이미 자기 권한이므로 위임할 필요가 없음 | ▸두 주체를 별개로 규정하였으므로 명시적 위임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등은 해당 조문에 따라 당연히 그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령이 별도의 위임 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실무상 의의
위임 목록에 없다는 것이 곧 권한 없음을 뜻하지 않음. 개별 조문이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위임받은 권한」과 「본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별해야 함. 후자는 위임 규정의 정비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함.
146번(지정 권한 위임 시 감독권 포함)과 함께, 위임 범위 판단에서 문언과 취지를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333(2021. 6.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