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고 경과조치도 없다면 그에 따른 고시는 무효이며, 새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그 고시를 근거로 규제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구 법령은 시·도지사 등이 소하성 어류의 통로 확보를 위하여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는 이에 따라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운영해 왔음.
이후 법률 개정으로 근거가 옮겨가면서 종전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었고, 새 시행규칙은 어업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조례 제정 전까지 종전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조례 제정 전까지 종전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제한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 근거의 소멸 |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인 고시가 됨 | ▸일반적으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고시가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인 고시가 됨. 다만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다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함. |
| 경과조치 부존재 | ▸종전 어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음 | ▸시행령 부칙은 종전 조항을 삭제하였을 뿐 어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법률도 행정처분·벌칙 적용에만 경과조치를 두었을 뿐 종전 고시에 관하여는 두지 않았음. 따라서 그 고시는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무효인 고시임. |
| 새 규율의 취지 | ▸협의회 심의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임 | ▸어업제한은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는 문제이자 위반 시 형벌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새 규정은 협의회 심의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조례)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꾀한 것임. 따라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실효된 고시로 규제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의무가 있음. |
실무상 의의
위임 근거가 사라지면 하위 고시는 그 순간 효력을 잃음. 대체 규범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규제 공백이 생기더라도 실효된 규범으로 처분할 수 없음. 특히 형벌이 따르는 규제에서는 더욱 그러함.
법령 개정으로 규율 형식이 고시에서 조례로 바뀌었다면,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정비 지연 자체가 문제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위임입법의 효력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381(2012. 8.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