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수의계약이 가능한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 이름이 명시된 기관뿐

[법령해석] 수의계약이 가능한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 이름이 명시된 기관뿐

법제처 법령해석

국가계약법령이 수의계약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란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뜻하며, 훈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기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7-0044
회신일자2007. 3. 23.
결론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 부처가, 「통계법 시행령」과 소속 기관의 훈령에 따라 통계자료제공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이 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음.

02

질의요지

시행령과 훈령에 따라 통계자료제공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아니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수의계약의 예외성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 해석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에 비추어 각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해당 요건의 의미 법령에 기관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가리킴 따라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란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안의 적용 시행령은 위탁 가능성만 정하고 기관을 특정하지 않았음 「통계법 시행령」은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해당 재단법인은 그 조항에 근거한 훈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명칭이 명시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05

실무상 의의

위탁·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의계약이 정당화되지 않음. 수의계약 사유가 되려면 법령에 기관 명칭이 적혀 있어야 함. 훈령·예규·지침에 따른 위탁은 근거로 부족함.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을 설계할 때, 향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 단계에서 기관을 특정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함. 훈령으로 지정해 두고 수의계약을 전제하면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됨.

다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음. 이 해석은 해당 아목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044(2007. 3.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