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공유재산법과 다른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조례로 공유재산법과 다른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관리위탁 기간에 반하는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7-0082
회신일자2007. 4. 13.
결론조례에 따른 갱신 불가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지자체가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시설의 위탁기간과 갱신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 법령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를 수 있는지 질의하였음.

02

질의요지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규정과 다르게 정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다른 법령에 개별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반하는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재산의 성격 주민복리시설은 행정재산에 해당함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에 속함. 따라서 그 관리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규율이 미침.
일반법의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행정재산 관리의 일반법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할지, 직접 관리할지 위탁하여 관리할지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한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조례의 한계 법령이 정한 기간을 조례로 넘어설 수 없음 관리위탁 기간은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령이 5년 이내(예외적으로 1회 5년 이내 연장)로 구체화하고 있음. 이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공공시설의 설치·직영·위탁 여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위탁의 기간과 갱신은 공유재산 법령의 통제를 받음. 조례 자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르는 기준이 됨.

장기 위탁을 전제로 수탁자에게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 기간 제한과 충돌할 수 있음. 위탁 설계 단계에서 5년 상한과 연장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 회수 구조를 그 안에서 맞추어야 함.

다만 개별 법령이 해당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함. 시설 근거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082(2007. 4.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