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수탁자는 「국가등」에 포함되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가

[법령해석] 수탁자는 「국가등」에 포함되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은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수탁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침익적 규정은 확장해석할 수 없음.

안건번호16-0592
회신일자2016. 12. 1.
결론「국가등」 아님 — 모집 가능

01

사안의 개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국가등」)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 비영리법인이 공유지에 병원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와 건물을 관리위탁받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충당을 위한 기부금 모집 등록을 신청하였음.

① 재산의 관리만 위탁받은 경우와 ② 보건진료기관 운영 사무까지 함께 위탁받은 경우 각각 「국가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행정재산의 관리만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운영 사무까지 함께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국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침익적 규정의 엄격해석 벌칙의 전제가 되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미등록 모집이나 반환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모집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남용은 관리·감독으로 방지하면 됨(법제처 2005. 12. 30. 회신 05-0120 참조).
한정 열거와 입법연혁 출자·출연 법인만 추가되었을 뿐임 법은 금지 주체를 국가, 지자체, 그 소속 기관·공무원,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 연혁적으로도 2006년 개정에서 출자·출연 법인·단체만 추가되었을 뿐임.
수탁자의 독립성 독립된 법인격으로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됨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가지며, 관리위탁은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도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됨. 사무를 위탁받은 자 역시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사무를 행사하므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8조 참조) 지자체나 그 소속기관, 출자·출연 법인으로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수탁자는 공적 사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주체임. 「공공성」을 이유로 규제 주체 범위를 넓히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제재·벌칙이 따르는 규정일수록 문언이 강하게 작동함. 133번(공공성 인정)과 방향이 달라 보이나, 각 규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위탁운영 의료원·복지시설이 운영비 목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로 실무에서 활용되는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592(2016. 12.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