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경관형 정원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위탁·원가연구] 경관형 정원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 주요 결과

직영으로 관리해 온 경관형 정원시설의 위탁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성 평가와 정량 비교를 병행하는 타당성 평가 절차를 설계하였음. 위탁 개념의 부합 여부를 먼저 가리고, 척도화한 적정성 평가로 운영형태를 도출하였음.

적정성 평가 항목15개
평가 척도5점
종합 평가 점수3.5점

01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조성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관형 정원시설을 위탁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평가한 연구였음.

시설관리 부서가 행정업무와 시설관리를 함께 맡고 있어 전문 관리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대규모 화훼 경관은 정기적인 관리가 끊기면 곧바로 상태가 나빠지는 시설이나, 직영 체계에서는 순환보직으로 관리 노하우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음.

다만 위탁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어떤 위탁 형태가 맞는지는 다른 문제여서, 두 판단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음.

  •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의 개념에 부합하는가?
  •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중 어느 쪽이 적정한가?
  • 정성적 판단을 어떻게 비교 가능한 값으로 바꾸는가?
  • 평가 주체에 따라 판단이 갈리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 위탁 전환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직접적 범위는 해당 정원시설의 조성과 관리 업무였고, 간접적 범위로 유사한 정원시설의 운영 사례를 함께 보았음.

운영실적은 최근 2년치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분석 기준 시점을 하나로 고정하여 자료의 시점을 맞추었음.

내용적으로는 위탁 적정성, 조직과 소요인력, 위탁비용과 예산, 관련 법·제도, 타 사례, 공공복리 영향을 포함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개념 부합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적정성을 척도로 평가하고, 마지막에 비용을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현황 검토조성·관리 실태 확인
개념 부합 검토유사 개념과의 구분
적정성 평가척도·가중치 적용
비용 비교직영과 위탁 운영비 대조

정성 평가와 정량 비교를 병행한 것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운영형태를 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음.

05

위탁 개념 부합 여부의 판별

적정성을 따지기 전에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인지, 보조사업·용역·사용수익허가·대행 중 다른 개념인지를 먼저 갈랐음.

민간위탁 특성 부합여부 검토 기준

검토 기준 구분 대상 개념 판단
발주기관 소관사무 보조사업 민간위탁 해당
공공·공익성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 해당
비권리성·의무성 민간위탁 해당
능률성·전문성·지속성·포괄성 용역 민간위탁 해당
경쟁가능성 공공위탁 민간위탁 해당
책임성 대행 민간위탁 해당

각 기준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하나씩 붙여, 해당 사무가 그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음.

이 단계에서 개념이 갈리지 않으면 이후 적정성 평가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별도 절차로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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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의 척도화

정성적 판단을 비교 가능한 값으로 바꾸기 위해 판단 영역을 셋으로 나누고 항목별 척도를 붙였음.

적정성 평가의 판단 영역과 항목

판단 영역 평가 항목 점수 방향
공공성 판단 법 규정, 서비스 중요성, 수혜대상, 공급 지속성 공공성 낮을수록 높은 점수
타당성 판단 기술적·사례적·정책적 타당성, 공급 가능성 민간 여건 좋을수록 높은 점수
효율성 판단 전문성 활용, 서비스 질, 인력·조직, 경제성, 거버넌스, 성과측정, 사회적 가치 위탁 효과 클수록 높은 점수

척도는 낮은 쪽이 직영, 높은 쪽이 민간위탁을 가리키도록 방향을 통일하여 항목 간 평균을 낼 수 있게 하였음.

항목별 영향력이 같지 않으므로 가중치를 두되, 특정 항목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가중치 범위를 좁게 제한하였음.

07

평가 주체 구성과 관점 차이

평가를 담당 부서에만 맡기지 않고 외부 유사업무 담당자와 연구진을 함께 참여시켰음.

평가 주체별 관점

평가 주체 판단 경향 배경
시설 담당 부서 위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현행 관리의 어려움을 직접 겪음
외부 유사업무 담당자 보수적 위탁 이후의 관리 부담을 함께 봄
연구진 보수적 공공성 요건을 우선 고려

내부와 외부의 점수가 갈리는 것 자체가 판단의 성격을 보여 주므로, 평균만 내지 않고 집단별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음.

정량 비교에서는 위탁 전환 시 필요한 전문 관리인력과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같은 간접비용을 직영 운영비와 대조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개념 판별과 적정성 평가의 분리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와 위탁이 적정한지는 다른 판단이므로 절차를 나누어, 앞 단계 결론이 뒤 단계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였음.

척도 방향의 통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위탁을 가리키도록 방향을 맞춰,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하나의 평균으로 묶을 수 있게 하였음.

가중치 범위의 제한

가중치를 좁은 범위로 묶어 특정 항목의 과도한 반영을 막고, 평가 결과가 항목 선택이 아니라 판단에 좌우되도록 하였음.

집단별 결과의 병기

내부와 외부의 점수 차이를 평균 안에 감추지 않고 함께 제시하여, 결론의 확실성 수준을 드러냈음.

09

평가 결과와 결론

담당 부서의 평가는 3.6점으로 위탁 쪽에 가까웠으나, 외부 담당자와 연구진의 평가는 3.2점으로 공공위탁 범위에 머물렀음.

전체 평균은 3.5점으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경계선에 위치하였음.

척도상으로는 공공위탁이 적정하나, 정원 형태의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없어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정량 비교에서는 전문 관리인력의 추가 배치와 간접비용 증가로 인해 위탁 전환 시 예산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에 장기적으로는 위탁 형태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공공위탁 기관의 설립 이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위탁 타당성 평가에서 정성 평가와 비용 비교는 서로 다른 답을 낼 수 있으며, 이번에도 두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음.

척도는 방향을 알려주었으나 그 방향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조건이었음.

경계선 값은 결론이 아니라 조건의 표시임

전체 평균 3.5점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경계에 놓인 값이어서 어느 한쪽을 지시하지 않았음.

이런 경우 평균을 반올림해 결론을 내기보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느 쪽이 되는지를 밝히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