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수탁자는 재위탁, 대행기관은 위탁을 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수탁자는 재위탁, 대행기관은 위탁을 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는 근거 없이 재위탁할 수 없고, 운영을 대행하는 출연기관은 애초에 자기 명의로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161
회신일자2024. 3. 12.
결론재위탁 불가 / 대행기관의 위탁 불가

01

사안의 개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그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을 대행하는 출연기관이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수탁 청소년단체가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운영을 대행하는 출연기관이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재위탁의 근거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 민간위탁은 직무범위와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므로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개별적·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법제처 2016. 5. 20. 회신 16-0131 등 참조). 이 법은 위탁 근거만 두고 재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직접 운영 의무 설치한 지자체장이 운영할 법률상 의무를 짐 법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설치한 기관이 직접 운영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 따라서 위탁이나 재위탁에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함.
위탁 주체의 한정 국가·지자체와 설치·운영자로 한정됨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을 대행하는 출연기관은 그 주체가 아님.
「대행」의 성격 권한의 귀속이 바뀌지 않음 행정사무의 대행은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 업무만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한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지 않음(법제처 2008. 12. 24. 회신 08-0388 등 참조). 따라서 대행기관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위탁할 「권한」이 없음.
05

실무상 의의

재위탁 금지 원칙이 개별 사업법에서도 재확인되었음. 131번(「지방자치법」)과 같은 결론임.

대행기관은 위탁권자가 될 수 없음. 가지지 않은 권한은 넘길 수 없다는 152번의 논리와 통함.

실무에서 시설관리공단·출연기관이 다시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구조는 근거 없이는 성립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161(2024.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