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면제 대상 법인에 의뢰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감면 요건은 신청 경로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으로 판단함.
사안의 개요
「도로법」과 하위법령은 「민법」 등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그 법인에 게시를 의뢰하여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관리를 위탁받은 면제 대상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면제받을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면제 요건의 귀속 | ▸실제 게시되는 현수막이 면제 대상 법인의 것이어야 함 | ▸면제 규정은 면제 대상 법인 등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따라서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의 내용이 면제 대상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함.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의뢰한 현수막은 면제 대상 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 수탁 지위의 한계 | ▸관리를 위탁받았다고 타인의 점용까지 면제되지 않음 | ▸설령 면제 대상 법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도, 해당 법인의 직접적인 공공목적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할 때에만 면제받을 수 있음. 타인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실무상 의의
수탁기관을 경유한다고 하여 그 기관에 인정되는 감면 혜택이 의뢰인에게 미치지 않음. 감면 요건은 신청 명의가 아니라 이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로 판단함.
게시대·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용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구조에서는, 이용자별로 감면 요건을 개별 심사하여야 함. 수탁기관 명의로 일괄 신청하여 면제받는 운용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64(2009. 6.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