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임 근거 규정의 적용 범위가 본 제도에 한정되기 때문임.
사안의 개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제27조),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8조제1항).
한편 같은 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서, 소관 부처의 장이 참고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4항).
질의요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임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두 조직의 구별 | ▸시범 조직은 본 제도의 조직과 다름 | ▸본 제도의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시범 규정은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임. 따라서 양 조직을 구별하여야 하고, 시범 조직의 권한과 기능은 시범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 적용 범위의 명시 | ▸위임 규정이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위임 근거 규정은 그 적용 범위를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범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문언상 직접 적용되기 어려움. |
| 엄격해석 | ▸권한 주체를 바꾸는 규정은 유추·확장할 수 없음 | ▸행정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이 정한 권한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 규정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음. 따라서 시범운영 기관에 불과한 조직에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시범사업으로 만든 조직에는 본 제도의 권한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음. 시범 단계에서 실제 사무를 맡기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함.
실무적으로 시범사업은 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협력·지원 형태로 설계하여야 함. 위임 형태로 운영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음.
「~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처럼 적용 범위를 조문 번호로 특정한 규정은 그 범위를 넘어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229(2015. 6.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